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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·2종 운전면허 매일 학원 자체 시험

당일 교육 & 당일 시험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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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

1종 보통면허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승용자동차
  •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)
  •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  • 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  •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  • ⑦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

2종 보통면허

운전 가능 차량

  • ① 승용자동차
  •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• 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  • ⑤ 원동기장치자전거